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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5차, 감액제도 폐지 추진 발표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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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 27일 5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혁안 초안 발표 이후 내는 돈은 더 많아지고 수령나이는 늦춰지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상은 했지만 실망감이 컸는데 오늘 발표된 5차 개혁안에는 은퇴 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감액하지 않겠다는 감액제도 폐지 발표가 나왔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국민연금개혁안

 

보건복지부는 오늘 10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3가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1.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는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 [5대 분야의 총 15개 과제]를 마련

 

2. 미래 준비를 위해서 재정방식을 개선하고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수렴

 

3.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종합개혁안 상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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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영계획안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과제 중 몇가지 포인트 되는 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구분 현행 개선안
지원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업 등)
납부재개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소득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일정소득 수준 이하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지원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만원)
보험료의 50%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12개월 + a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안정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켜나가는 방안 추진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고 향후 조정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현행)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금액이 감액 됨 (최대50%)

※ 유족연금 지급률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 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하여 보장 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

(지급률 40~60% ▷ 50~60% / 11년 미만 50%이고 11년부터 1%씩 상향, 20년 이상 60%)

가입자 사망 시에 사망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단일화하고 지급대상을 직계존비속까지 한정하는 등 급여체계개선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하는 청년세대에게 주는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 출산크레딧은 (현행)둘째아이부터 인정되던 부분을 첫째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확대

-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고 국고부담비율을 확대

 

-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 군복무 종료직후 크레딧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출산 크레딧 현행 변경안
대상.기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첫째부터 12개월씩 (상한없음)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출산시점
재원 국고 30%, 기금 70% 국고지원 확대  
군 크레딧 현행 변경안
대상.기간 군복무 기간 6개월 인정 군복무기간 전체 인정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군복무 완료시점  
재원 국고 100% 국고 100%

 

 

※ 현재는 내는 보험료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받는 확정급여방식이나 내는 만큼 받는 확정기여방식 도입여부 검토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보험요율 인상

- 보험요율 : 한국 9%, OECD 평균 18.2% // 소득대체율 : 한국 42.5%, OECD 평균 42.2%로 OECD가입국과의 비교시 소득대체율은 비슷하지만 보험요율이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

- 수급개시연령을 (현행계획)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 (5년에 1세 상향) 조정 논의

 

 

4. 기금운용 개선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 기초연금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40만원)하여 노인빈곤 완화

 

보건복지부는 오늘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요율 인상을 강조했지만 정작 정확한 수치가 빠지고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아무쪼록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진정한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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