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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현금, 가정 양육 수당 받고 계신가요? 신청 방법 및 지급일.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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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 정말 요즘에는 동네에서 어린 아기 볼 기회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혼도 늦게 하고 딩크족이다 뭐다 해서 양육비 부담으로, 또는 좀 더 자신들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일텐데요. 국가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지급대상 썸네일
나도 지원할까? 부모급여지급대상자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아동일 경우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이 만 0세가 받는 부모급여 7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인 51만 4,000원을 뺀 차액금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여 하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동의 보호자인 친부모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

주민센터 방문은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일 경우 부모급여 차액금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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