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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한번에 마스터하기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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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중 제일 첫번째 항목이 인적공제 중 바로 부양가족 항목입니다. 그런데 공제기준이 복잡하다보니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 즉 부양가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소득세법상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말하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 (연령제한 없음)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 5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한부모공제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금액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인 공제금액
본인 X X X  
배우자 X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X
직계종속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이 확인될 시 인정)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입양자
20세 이하 -
장애인 + 직계비속의 배우자 X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 없음 
(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수급자 X 동거 필수
(일시퇴거 허용)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 처럼 일정한 나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같이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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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금액

아래의 표 참고하시어 추가공제도 가능한지 꼭 체크해보세요!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인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 20세 이하가 있는 자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안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70세 이상 자는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와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등을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금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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