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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중 제일 첫번째 항목이 인적공제 중 바로 부양가족 항목입니다. 그런데 공제기준이 복잡하다보니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 즉 부양가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소득세법상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말하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 (연령제한 없음)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연령제한 없음) |
|||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5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한부모공제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금액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인 | 공제금액 |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X | |
직계종속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이 확인될 시 인정) |
||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입양자 |
20세 이하 | - | ||
장애인 + 직계비속의 배우자 | X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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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 18세 미만 | 없음 (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
||
수급자 | X | 동거 필수 (일시퇴거 허용)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 처럼 일정한 나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같이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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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금액
아래의 표 참고하시어 추가공제도 가능한지 꼭 체크해보세요!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 20세 이하가 있는 자 |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안됨)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70세 이상 자는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와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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