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는 소식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난간에 부딪힌 환경부는 오늘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존정책
2018년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조치 시행
2019년 대형 매장내 비닐봉투 사용 제한
2021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2.11.24일부터 시행
● 규제 내용
식당이나 카페 등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 되었고 면적 33㎡ 이하 매장을 제외한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는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고 23.11.23일 계도기간이 종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위반 시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11. 7일 환경부 발표내용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인센티브 부여 등 혜택 지원 |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으로 사용 문화를 정착
편의점 5개사가 올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 중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된 것으로 보아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 성장을 유도
플라스틱 빨대 대신 주로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빨대를 2.5배 가량 비싸게 구매해 사용해왔지만 음료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지는 고객들의 불만을 들어야 한다는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가격 및 품질 개선에 노력한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감
종이컵 사용 금지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한 인력고용과 세척시설 설비를 해야하는 부담, 공간이 협소할 경우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제한 대상에서 일회용컵을 제외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해나가면서 일회용컵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로 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이나 지원 시에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유예기간 10년을 줘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정답은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진정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