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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확인해보세요.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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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이 집을 구입하거나 목돈의 보증금을 들여서 전세집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고, 금리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썸네일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자격조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nhuf.molit.go.kr )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에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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