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포함되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또는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신청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RS (자동응답) 전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3년 달라진 점
지급 대상자가 작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면서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이 2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고(작년까지는 2억 미만), 지급금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조정,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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