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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 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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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화상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요. 지난 1일부터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동네병원(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야간과 휴일에 한해서 초진의 경우 상담 형태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썸네일
6.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섬·벽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는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누구입니까?

원칙적으로 대면진료의 경험자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v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의 경험이 있는 자

v 그 외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의 경험이 있는 자

v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고 휴일·야간에 한해서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합니다. (처방은 불가능)

병원급 의료기관

v 희귀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의 경험이 있는 자

v 수술 치료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의 경험이 있는 자

(지속적인 관리의 예: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누구입니까?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입니다.

v 섬·벽지 환자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v 거동 불편자

(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

v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v 방문한 의료기관에 게시된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합니다.

v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면진료 경험자(재진 환자)의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재진 환자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합니다.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초진 환자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지서, 증명서, 통지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v 섬·벽지 환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고지합니다.

- 환자의 주소지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문의

v 거동 불편자

(노인)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을 제시합니다.

(장애인)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시합니다.

v 감염병 확진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제시합니다.

 

 ◈ 어떻게 실행하면 됩니까?

v 진료 방식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는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는 불가능 합니다.

v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송부합니다.

v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재택수령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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