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정부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인데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정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천원인데 4천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1천원을 내가 부담한다면 그것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간의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개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한을 두고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할테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도 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미지급 환급금이 무려 260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지급일
신청 후 3주 뒤 입금이 됩니다.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 만약 3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에 환원되게 됩니다.
환급금 대상자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2. 본인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
3.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과측정되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인증서 준비)
㉰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환급액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입금 받을 본인 계좌번호 입력
2020년 이후 1인당 평균 환급금이 약 135만원 정도라고 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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