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매달 일정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나 공무원,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부양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 등]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
※ 부부 모두 충족할 것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과세표준 금액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 금액의 합이 1.8억원 이하인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등록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의 [개인업무] 아래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로그인을 한 후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각자의 방식대로 로그인 한 다음 피부양자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회방법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자격조회> 자격사항] 순서로 클릭
▷ 조회결과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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