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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추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복지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 대상자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이하)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시 ~ 마감일 18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비고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2023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 접수기간 : 1차 2023.04.01(토) - 04.17(월) / 2차 2023.07.01(토) - 07.17(월) / 3차 2023.11.01 - 11.15(수)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jobaba.net]
● 참여문의 : 1577 - 0014 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 : 상세자격기준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필요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3개월에 30만원씩 지급받게 되는데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기청년몰] 문화생활이나 자기개발에 필요한 또는 건강관리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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