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것인데요.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이하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가구 청년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대상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연도에 대학 재학생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총6년)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다면 3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3년 12월 29일까지 온라인 수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후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되었고,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전용 60㎡에서 전용 85㎡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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