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개인으로서는 정말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퇴원 3일전까지 시.군.구청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지원 요청 이후 사망한 분도 포함이 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재지원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퇴원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입니다.
1. 의료지원 요청
2.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
3.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가능)
5.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지원내용
● 지원 결정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받은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300만원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음.
추가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 https://www.129.go.kr
** QR코드로 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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