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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현금으로 돌려받자!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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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민, 전국 어느 지역이든 소득 관계없이 혜택받으실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 요금을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을 위해서는 안 쓰는 방의 난방 밸브를 잠그거나 보일러를 청소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기능을 활용하거나 예약난방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이하
캐시백 지급 단가 50원/㎥ 100원/㎥ 200원/㎥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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