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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금 신청하세요!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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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미신청자가 무려 5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글 참조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에서 35%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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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한도)
50% 감면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이동전화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21,0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청구 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

 

 

 

 

통신요금감면 신청

 

아래에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www.gov.kr) 바로가기

복지로 (www.bokjiro.go.kr) 바로가기

 

 

 

● 대상자 확인과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114 or 전용 ARS 1523 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통신사 대리점 or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으시도록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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