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고정급이 끊어졌을 때 막막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겁니다. 대출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이는 힘든 줄만 알았는데 사업적 목적의 실업이나 비정규직 등 장기간의 직업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
사업목적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적인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해주고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한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대출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이며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인 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제외대상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대출조건
1인당 대부한도액은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모두 1000만원입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실행되고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됩니다.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대상훈련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 과정)
-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 전직실업자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구비서류 및 접수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누리집을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1588-0075)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 불가)
▼ 아래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