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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 5월부터는 실업 급여 못 받아요. 달라지는 구직 급여 수급 요건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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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때려치고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도 수년전 잠시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 5월부터는 개편된 조건으로 실업급여 시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히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부정 수급자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5월부터달라지는실업급여 섬네일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액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실업급여를 악용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더 커진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므로 실업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확인되어야지만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썸네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설명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1. 워크넷(www.work.net) 통해 본인 신청
  2. 온라인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4. 적극적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 있음

 

5월부터 달라지는 점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와 22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163만명으로 5년전보다 30%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률은 26.9%에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급여 지원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조정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의무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5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 1~3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4차 실업인정 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의무

- 1차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 모든 회차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만 인정

[장기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7차 4주 2회, 8차부터 매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 1차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 5~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 1차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폭넓게 인정

 

공통적으로 반복수급자의 구직활동은 구직활동만으로 제한이 되고,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검토

◁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으로 논의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시 구직 급여 부지급 조치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퇴사를 고려중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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