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모자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앞선 글에서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조건과 복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됩니다.
복지급여의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5%이하가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등 학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54만원 이내로 수시지급하며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 검정고시 학원 등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원활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마련 등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 복지급여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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