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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ft.모의계산)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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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사별 등으로 아빠 또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힘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이러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나 생계비 등을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4년에는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이란?

 

이혼, 사별 등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나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복지로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상세보기 클릭!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 복지로 누리집)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서비스 지원
(대상자)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거나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 아래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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