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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대상자 알아보고 냉방비 지원 받으세요.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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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원하고 따뜻한 봄날씨를 즐기고 있지만 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전기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최근 전기요금까지 인상 되고 있어 더더욱 부담이 되는 올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 오기전 미리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여름 냉방비 지원받자 썸네일
에너지바우처로 여름 냉방비 지원받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가능)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캡처
바우처 지원금액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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