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원하고 따뜻한 봄날씨를 즐기고 있지만 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전기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최근 전기요금까지 인상 되고 있어 더더욱 부담이 되는 올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 오기전 미리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가능)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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