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과도 같은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개인마다 공제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각기 다르다 보니 미리 공제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개정이 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을때 미리 떼낸 세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제를 하고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사람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더 많이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는 내용 신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에서 80%로 상향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지역특산물 등으로 답례품 제공)
기부금 10만원 초과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1월~9월 납부한 조합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는 15%
(천만원 초과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 (900만원)
-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데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000만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상황을 미리 점검해보고 남은 2개월 동안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보고 10월~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중에 누가 공제 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팁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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