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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 국민이 어려집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래서 달라지는 점은?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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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적게는 한살부터 두살까지 어려진답니다. 바로 만나이 개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최대 두살까지 어려져서 좋기는 한데 혹시나 여러가지 국가정책이나 제도에서 나이가 어려져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만나이 계산법과 만나이 통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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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민이 어려진다. 달라지는 점은?

 

전국민 만나이 적용 언제부터?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 건 공약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는 늦춰지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년 늦춰진다? 초등학교 입학 늦어진다?…사실일까요?
 

한국에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3개 나이 존재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됩니다. 앞으로는 '한국식 나이'보다 1~2살씩 어려진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한국에는 '세 개의 나이'가 존재하는데,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것입니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인 1.1일이 되면 바로 2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2023년 5월 19일) 기준 2003년 5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 야기

국내에서는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1,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생일자'(빠른 연생)도 한국식 나이 셈법과 맞지않아 대표적인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입학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이듬해 1, 2월생이 추가로 입학을 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남양유업의 경우 임금 피크제 적용 나이인 56세가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며 결국에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를 만 55세로 해석했습니다. 
○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중,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적용연령을 보험 약관상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 고객은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사태 초기에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비권장 나이가 '30세 미만'이라고 고지되자 기준이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한국은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세부 규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
하지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는 부가 설명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시기와 관련해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도 병역법을 따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도 연 나이 법령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만 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세는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법제처가 작년 9월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 한 결과 6394명 중 약82%가 찬성의 의견을, 약6%가 부정의 의견을 내었다고 하는데요. 체감 나이 하향으로 저는 기분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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