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수신료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에 함께 나오던 것을 분리납부 희망 하는 입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 시끄러웠던 KBS TV수신료 거부 요청이 기억이 났지만 TV가 없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은 정말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했기에 오늘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가정용은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사무실이나 영업장) 은 소지한 대수에 따라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합산해 한전에서 위탁해 징수하던 것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이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12일부터는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자동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 온 시청자들은 한전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한전홈페이지나 한전:ON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마감 4일전에는 신청해야지만 전기 요금 인출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이 자동출금됩니다.
● 직접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해온 시청자라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가 된 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재의 경우
신용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리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전:ON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 은행 지로, 편의점 납부의 경우
은행지로나 편의점 납부는 분리해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대단위의 아파트는 한전과의 계약으로 한꺼번에 전기 사용량을 한전으로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은 가구별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에 TV수신료도 당연히 포함되어 청구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한다면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에 TV수신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신료를 한전을 대신해 걷어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상당수가 분리 징수를 희망할 것이므로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전이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TV수신료 안 낸다면..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제 TV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월 2500원 기준으로 7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는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TV수신료 미납이 되었다고 일반 가정을 방문해 강제로 수금을 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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