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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 못했다면?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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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청을 못 한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기한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일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 사업, 종교 소득에 기반하여 산정되어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를 놓친 경우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정기 신청 때와 비교하여 10%가 감액됩니다(90%만 지급)  ▶최근 조정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3.11.22.일 신문기사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기한 후 신청 시 95%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한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신청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감액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지급액을 95%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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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시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오는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입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한 2022년 정기 신청분은 8월 말에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를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 신청한 2022년 하반기 신청분은 6월 중에, 오는 9월에 신청할 2023년 상반기 신청분은 올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이하

 

 

 

 

대상기준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앱, ARS 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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