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에 깡통전세다 뭐다 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태료 부과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의 전반을 손본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미신고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않고 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기간을 초과한다면 계약금과 비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제외)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의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월 19일부터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신고 시 필수내용
- 계약 당사자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법인 또는 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주택)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계약 갱신의 경우에만 해당)
- 보증금 및 중도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신고 방법
주택 소재의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가능)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또는 JPG 등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나 임대기간, 주택등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때부터가 신고 기한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체크하고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집의 근저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집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하고 기록해둡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이러한 사항을 꼭 주의깊게 살피셔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