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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납부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과 요양보호사의 달라지는 점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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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건강보험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얼마전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보험은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상세내역을 보던 중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왜 내가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이고 최근 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썸네일
앞으로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 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만 65세 미만이여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고 등급 판정 이후에는 가족요양이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의 달라지는 점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주목할만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도 변경이 되는 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것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장기요양보험를 납부함으로써 노후 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먼 미래의 일이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보험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올해가 15년차이므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5년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주에 발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현재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노년층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을 비롯해 매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는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 몇년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가 직접 모시지 않는 경우가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니트 케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트 케어는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쉬운 말로 생활단위 요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시설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을 하시는데 유니트 케어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1~2인 정도의 생활공간이 있는 소규모의 요양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유니트 케어 수가가 별도로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제도라서 요양시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기존에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었지만 소규모의 유니트 케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일하기에도 유니트 케어가 더 좋은 근무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앞으로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축소되고 지원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한명이 돌보는 어르신의 수를 올해 기준 2.3대 1에서 2.1대 1로 줄이고 장기근속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은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6~1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데 장려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9월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증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녹음장비 보급과 돌봄 로봇 도입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치매가족 휴가제도가 있어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연간 최대 9일동안은 정부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치매가족휴가제도를 이용한 비율이 0.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한 치매환자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요양등급 1,2등급까지 확대하고 기간은 9일에서 12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종일방문요양은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재가급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급여로 구별이 되는데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등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고 복지용구급여는 지팡이부터 이동식 변기까지 불편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습니다. 보통 요양원에 지내시는 분들은 시설급여 지원을 받고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재가급여를 받는데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때 받는 시설급여의 지원금액이 더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등급 1,2급 어르신들에게는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가급여를 늘려서 되도록 원래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올해 50개에서 2027년까지 약 1400개로 약 30배 가까이 늘린다고 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체적으로도 5천개 정도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기존 60만명에서 75만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달라지는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 매우 기분좋은 내용정리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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