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럼 재산세 조회방법은 무엇이고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목차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9월 지방세 캘린더에 접속을 하시거나 지방세 바로가기 항목에 재산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회 화면에서 기간, 관할자치단체, 조회대상, 세목구분을 선택한 후에 검색버튼을 눌러주시면 세목, 구분, 전자납부번호 등 검색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러명이 동일건으로 동시 납부하는 경우 이중납부가 되면 납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경정청구나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신용카드로 납부를 한 이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안되니 이 또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차분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며, 2차분은 매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9월 납부 항목은 주택 제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납부이며 이번 납부 기간은 공휴일이 있어 9월 16일 ~ 10월 4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으로는 물납과 분납이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시고 납세 정보 확인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납부 시간은 07시~23시 30분까지 가능하신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납이란?]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 시에 지자체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납기 10일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분납이란?]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분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내에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하고 신청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자주묻는 질문 No.5
1.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경로입니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 [고지내역 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후 [검색] ▷ 고지내역 확인후 [가져오기] ▷ 해당건 [분할여부]체크 ▷ [세액계산] ▷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
※ 위택스에서는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가능.
2.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일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월에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주택)
①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②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③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3. 이사를 한 경우 지방세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자동납부는 자치단체별(행정구별)로 적용되므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관할지로 자동납부를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물건지별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러 지역에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각 물건의 관할지로 자동납부를 별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시에 주택 유형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 주택 유형별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보증금 :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전용면적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혼인 전 소유주택
- 혼인일 :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재산세 가상계좌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① 회원 조회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가상계좌조회]
② 비회원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가상계좌조회]
* '전자납부번호' 는 자치단체에서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가상계좌번호 생성 및 납부시간이 다른점 인지하시고 가상계좌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납부에 실패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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