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차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교육도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이에 발 맞추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란?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제도입니다. 이 카드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제공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만 가능)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원입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등을 결재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에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