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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3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소득과 소득에 따른 세금을 정산해서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다음해 1~2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1년동안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원천징수) 13월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칫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와 환급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해동안 소비한 금액과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공제 한도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져보고 현재 지출상황을 점검해서 올해에 남은 기간동안 절세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3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합니다.. 2023. 11. 23.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한번에 마스터하기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중 제일 첫번째 항목이 인적공제 중 바로 부양가족 항목입니다. 그런데 공제기준이 복잡하다보니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 즉 부양가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소득세법상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말하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 (연령제한 없음)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 2023. 11. 7.
2024년 연말정산 개정 5가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과도 같은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개인마다 공제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각기 다르다 보니 미리 공제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개정이 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을때 미리 떼낸 세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제를 하고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사람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더 많이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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